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역할한 공공기관 직원, 징역형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난 2월 26~28일 여러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B 씨로부터 11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기간 다른 피해자 C 씨를 상대로는 1000만 원을 편취했다. 다만 C 씨에 대한 범행은 A 씨가 현금을 인출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전혀 몰랐다"며 "만약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융계좌를 통한 거래가 보편화돼 있는 현실에서 거액의 돈을 계좌 송금이 아닌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범행 방법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져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