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창포원' 주차장 16일부터 유료 운영…군민은 무료

처서를 이틀 앞둔 21일 경남 거창군 남상면 거창창포원에 '가을의 전령'으로 불리는 수크령이 피어있다. (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1/뉴스1
처서를 이틀 앞둔 21일 경남 거창군 남상면 거창창포원에 '가을의 전령'으로 불리는 수크령이 피어있다. (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1/뉴스1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거창창포원' 운영 유지비 충당과 국가정원 승격 기반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는 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군민을 제외한 외부 방문객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

경남 제1호 지방 정원인 거창창포원은 2021년 개장 이후 2023년 54만명, 지난해 62만명 등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등 재투자를 위해 이번 유료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차 요금은 승용차 기준 30분 이하 무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 3시간 3000원, 3시간 초과 5000원이며 버스 등 대형차는 승용차 요금 두 배다.

장애인 자동차,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주차료가 절반이며, 군민이 운전한 차량,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등은 주차료 면제다.

구인모 군수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창포원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