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48억여원 추석 전 지급 완료

진주시 수곡면 비닐하우스 단지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에 침수됐다. 2025.7.19/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시 수곡면 비닐하우스 단지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에 침수됐다. 2025.7.19/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 폭우 피해를 본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의 공공·사유 시설 합산 피해액은 154억 원, 복구비는 3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예비비로 주택 침수와 소상공인 피해 재난지원금 5억 7000만원, 국도비 지원금 교부로 농림축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추가 위로금 43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 요금 감면, 재해복구 자금 융자 등 조치를 취했다. 읍면동에선 피해 주민들이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자연 재난 발생시 사유재산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정부 지원금 성격으로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다소 적거나 지원 범위가 좁다"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