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120만원' 대납시킨 경찰 간부…2심도 벌금 400만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회식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일 부산진경찰서 경정 A 씨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회식한 뒤 그 비용 120만 원을 같은 자리에 있던 B 씨에게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안 되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과 1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33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이 모두 반영돼 형이 내려졌다"며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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