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영사관서 퇴사 당한 직원에 '미지급 임금 줘야' 판결

총영사에 폭행당한 후 떠밀리듯 퇴직…같은 국적 전 직원 승소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총영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떠밀리듯 퇴사하게 된 카자흐스탄 국적 계약직이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27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 A 씨가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2783만2000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B 씨가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B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지난해 8월까지였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떠밀리듯 퇴사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퇴사 후 계약기간까지 미지급된 임금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자신이 원래 받아야 했던 월급 195만 원이 아닌 국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 월급 347만9000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에 불복한 B 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A 씨에 대한 B 씨의 폭행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선 A 씨가 제기한 소가 각하됐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