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배 일부패소 불복 항소
1심 유족에 1억4330만원 배상 판결 불복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12 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 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이 사진을 올리며 원색적 비난을 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에 관해선 300만 원, 다른 원고들에게는 희생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각 30만~15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족이 문제 삼은 김 의원의 글 가운데 2개에 관해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으로 경멸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같은해 12월에는 "유족이 영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 SNS 글 파장이 이렇게 클 일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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