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배 일부패소 불복 항소

1심 유족에 1억4330만원 배상 판결 불복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왼쪽)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발언을 하고 있다.2023.3.15/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12 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 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이 사진을 올리며 원색적 비난을 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에 관해선 300만 원, 다른 원고들에게는 희생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각 30만~15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족이 문제 삼은 김 의원의 글 가운데 2개에 관해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으로 경멸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같은해 12월에는 "유족이 영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 SNS 글 파장이 이렇게 클 일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확정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