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길거리서 여아 상대 음란행위 반복한 40대 2심서 형량 늘어

1심 벌금 750만원→2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심야 길거리에서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반복한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6월 17일 오후 11시 36분쯤 경남 거제시 길거리에서 10대 여아 등 행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10대 여아 등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A 씨는 여성 행인을 강제 추행한 데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 아동들을 위해 50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공연음란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 1명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단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단 검찰 주장은 이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