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불법 자금 모집 관여 안 해"…치열한 법정 공방 전망
정자법 혐의 기소 관련 입장문 내고 "검찰 억지 기소" 주장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홍남표 천 창원시장과 함께 기소된 조명래 전 창원시 부시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조 전 부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홍남표 선거캠프에서 그 어떤 자금의 모금이나 집행에도 관여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약 600명이나 되는 선거 홍보원 모집 과정에서도 단 한 명의 인사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 사건은 저를 부시장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세력들이 잘 만들어 낸 각본에 따라 검찰이 억지 기소한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홍 전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와 공모해 12명으로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억 53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돈을 건넨 이들은 지역 건설업자, 제조업체 대표, 정치인,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의 마산고등학교 동문, 선거캠프 인쇄물 납품업자, 현수막 제작업체 대표, 정치인 등으로, 각각 500만~5000만 원을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시장의 지시로 A·B 씨가 제3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홍 전 시장의 선거자금을 모집·조달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6~7월 B 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홍 전 시장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 20일로 미뤄졌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홍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홍 전 시장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뒤 임기제 정무직인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년간의 첫 임기를 마친 뒤 1년간의 임기 연장으로 지난 7월 말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올 4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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