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올해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6~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시가 최대 연 2.0%의 대출이자를 연 400만 원 한도로 2년간(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시는 4분기 총 400세대(연간 1500세대)를 지원하며, 신청이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26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 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와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26일 오전 9시~10월 13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0월 15일 시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대상자에 대한 대출 실행은 10월 30~12월 31일까지다.
시는 지난해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주택임차보증금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렸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시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들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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