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역 내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신고센터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막고 위반 사항 발생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신고 받은 즉시 조사에 나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지역 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6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시는 당시 단속 대상 중 1곳에서 무등록 재하도급,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를 적발, 위반 업체의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박명준 시 건설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법 위반을 넘어 안전사고와 공사품질 저하, 지역 업체 경쟁 기회 소멸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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