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간 거가대로 등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10월4일 새벽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는 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볼모산터널과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 등 5곳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10월 4일 새벽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나흘간이다. 도와 시가 이 기간 각 도로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다.
경남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3개 도로의 통행료 면제로 총 65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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