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으로 번호판 떼이자 위조해 붙이고 다닌 40대 실형

성 범죄 집유 기간 범행…징역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세금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붙이고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자신이 제작한 가짜 번호판을 차에 부착한 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시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24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