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우순경 사건' 희생자 명혜회복 특별법 제정해야"

대정부 건의안 채택

의령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위령탑 제막식이 2024년 4월 26일 '의령 4·26 추모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2024.4.26 뉴스1/한송학기자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가 '궁류 사건'(우순경 총기 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18일 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궁류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 공원'을 조성하고 사건 발생 42년 만인 작년 4월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두 번째 위령제 땐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참석해 당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군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추모 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에 지방 재정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문은 정부, 국회, 여야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규찬 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으로 궁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야 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