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공표 혐의' 장예찬 2심서 무죄
항소심 재판부 "반드시 외국 대학명 기재해야 하는 것 아니다"
"여론조사도 당선 가능성 표기 아냐…왜곡했다고 보이진 않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작년 4월 제22대 총선 당시 학력과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장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앞서 허위 학력 논란과 관련해 "네덜란드 공립대인 '마스트리흐트대'는 과거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주이드 응용과학대 학부로 편입됐다"며 "국내외 많은 피고의 동문 역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학교 측도 공식 약칭으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의 학력 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뒤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선거운동 중이던 피고가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달란 요청을 받고 급하게 올린 것"이라며 "이후 선관위 측에서 수정 요청이 들어와 바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이 사건에서 다루는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후보 3명의 지지도 총합계가 100%를 넘는다. 이는 후보 3명 중 피고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지지자 중 투표율에 대한 사실이란 것을 알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르면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반면, 외국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외국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여론조사에 대해선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문구만 보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읽힐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게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A 후보 79.4%, B 후보 82.8%, 피고인 85.7%로 표기돼 있고, 이들 수치의 합이 100%가 넘는 등 수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수치가 들어간 뉴스를 보면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란 문구가 표기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왜곡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선거 당시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학사 과정 중퇴'로 학력을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작년 4월 8일 공표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본인 지지자 중 '85.7%가 장 전 최고위원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선고 뒤 "2심에서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나라 대학 제도와 유럽 대학 제도가 많이 다른데, (재판부가)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사회통념에 맞게 판단해 준 데 대해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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