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69차례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2심서 감형
징역 18년→12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르고 끝내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작년 12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B 씨(30대)에게 흉기를 69차례 휘두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와 소주 9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 씨를 인적이 드문 곳에서 폭행한 뒤 주거지로 데려가 살해했다.
A 씨는 2022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상해, 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누범 기간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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