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홍남표·조명래, 29일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의 재판이 오는 29일 시작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B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B 씨와 공모해 1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3억53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1~5월 A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부시장은 2022년 6~7월 A 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 및 중개 수수료 등으로 1037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사무실 보증금 등 명목으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달 전관 출신 등 26명의 변호인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사임해 5명의 변호인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명의 변호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시장은 2022년 홍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홍 전 시장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뒤 임기제 정무직인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년간의 첫 임기를 마친 뒤 1년간의 임기 연장으로 지난 7월 말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올 4월 3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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