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가을 성어기 안전사고 대비 집중 단속
-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가 가을철 성어기와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해경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양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발효시 출항 제한 위반 등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부산해경은 이와 함께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 안전 조업법) 중 10월 19일 자로 개정되는 구명조끼 착용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어선 안전 조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현재는 '태풍·풍랑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선 현행에 더불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필수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구명조끼 구매 금액의 80%를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어선 소유자는 다음 달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선적지 관할 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구명조끼 구매 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어선들의 많은 출항이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t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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