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낙동강 유역 불법 계류장 4곳 적발

원상복구 명령 회피 계류장도 적발…하천법 위반 등으로 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021년 경남도내 한 불법 계류장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낙동강 유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하천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계류장 기획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4곳 중 3곳은 낙동강 변에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곳인 A계류장은 기존 적발된 불법 계류장 3곳 중 1곳을 운영하던 업체가 또 불법 설치한 곳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계류장을 운영한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다.

A계류장은 개발제한구역인 하천구역 내에서 약 600㎡ 규모로 운영하다 적발됐으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낙동강 하류로 약 2㎞ 이동해 400㎡ 규모의 계류장을 또 설치·운영하다 추가 적발됐다.

A계류장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류장은 관할 기관에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