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 앞두고 후보자 대담' 교회 목사 구속영장 청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 4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던 후보가 당시 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한 교회 목사와 대담을 진행한 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달 28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소속 목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올 4월 시교육감 재선거에 앞서 A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대담 영상을 본 부산시선관위는 4월 초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리는 공직선거법의 일부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올 5월 A 목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