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해수부 이전 특별법, 농해수위 회부 확정" 밝혀

곽규택 국회의원.(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곽규택 국회의원.(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당초 예상과 달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다고 1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곽 의원의 설득과 해양수산부와의 조율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는 해수부 이전이 부산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해양정책 사안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성과다.

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부처 한 곳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국토위가 아닌 농해수위 회부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상임위 회부가 시작에 불과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김태선 의원의 '직원 지원 법안'과 자신의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 국가전략 법안' 간 차이점을 설명하며, 향후 난관을 예상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여당은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쪽짜리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해수부는 이전을 위한 별다른 입법이 필요 없다고 의원실에 입장을 밝혀 온 바 있고, 부실한 법안을 위해 왜 속도전을 벌여야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향후 여야 협상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 곽 의원안의 필요성과 우위성을 보여주고, 여당에 졸속 지원 법안 대신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 특별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