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 벌금 90만 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일 전 부산금정문화회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관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관장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으로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선거 문자에는 경선 참여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앞서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은 의도적 범행이라기 보다는 뒤늦은 출마 결심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 소속 정당의 미흡한 안내, 문자 발송 방식에 대한 오해 등 여러 사정이 복잡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관장은 2023년 6월부터 부산 금정문화회관장을 맡았다. 당초 임기는 올해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난 4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그의 임기 1년 연장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 전 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금정구청은 임기 연장 결정을 철회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