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도박 수익 2000억 돈세탁 사건 항소
피고인 징역 10년6월…검찰 "일부 범죄사실 인정 못 받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의뢰를 받고 범죄수익 2000억 원 상당을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지난 26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외국 소재 부동산 몰수, 455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20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범죄수익 돈세탁 사실은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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