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단체 "반얀트리 화재 책임자 엄벌 촉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반얀트리 화재 중처법 혐의 첫 공판

28일 부산노동단체가 재판부에 '부산 반얀트리 화재'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 2월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부산노동단체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얀트리 화재참사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참사는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현장에는 수많은 안전 보건 의무 위반과 감독 책임의 부재, 그리고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과정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또 "이는 위험을 방치한 기업과 감독기관의 구조·반복적 과실에 기인한 '기업 범죄'"라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책임자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책임자인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부산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이고 투명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2025.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경영책임자 각각 1명,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 A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화재 당시 용접 작업을 했던 작업자 B 씨, 기업 3곳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은 지난해 11~12월 수 회에 걸쳐 소방감리자를 회유·압박해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소방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로 소방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장에 소방시설이 미비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작업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 2명 역시 소방시설이 미비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업체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현장 소장을 다른 현장에서도 소장을 맡게 하는 등 이중 선임을 하고, 인사권자로서 지난해 12월 안전관리자를 맡았던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새로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인력 공백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업체 소속으로 지난 2월 14일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배관 등으로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9월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삼정기업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