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세대주택 불 지른 50대 징역 2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15분쯤 자신이 살던 경남 김해시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휴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화재는 초기에 발견돼 조기 진화됐다.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조기에 진화됐고 실질적인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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