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360만원까지 확대 지원
창업 연계 없이 기존 사업체 운영 중인 청년사업자 지원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임대료 지원 사업은 월 최대 30만 원, 기간 5개월이었다.
이에 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12개월간 최대 360만 원까지 임대료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이며 통영시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다.
거주 예정인 자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영시에 전입해야 한다.
시는 이외에도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청년 취업 준비 지원, 청년 주거지 문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천영기 시장은 "통영에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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