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명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결…규제 완화

신호지구 단독주택 허용용도·용적률·층수 상향
명지주거단지 건축물 규제 완화…"정주환경 개선"

부산 강서구청 청사.(강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강서구는 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구에 따르면 준공 20년 이상으로 규제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변화된 주거, 현황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신호지구는 단독주택 허용용도, 용적률(기존 150%→180%), 층수(3층→4층) 등이 상향된다. 또 가구수 제한이 삭제돼 변화된 주거 수요에 맞춰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산업단지 종사자 거주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명지주거단지 행복마을 내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물 규제가 신호지구와 동일하게 완화한다.

지원용지의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조경을 삭제하고, 건축법상 의무 설치되는 공개공지, 대지의 조경면적을 공공공지 면적에 포함하도록 시행지침이 변경된다. 또한, 단지지원용지의 건축 용도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신호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명지주거단지는 강서구가 주민 의견 수렴 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