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전세사기·48억 사기대출' 전 부산시 고위 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와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부산시 산하기관 전직 고위공직자 A 씨(7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에 대한 직권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 진행의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자신이 매입한 부산지역 오피스텔 임차인 75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1월쯤 부산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서 오피스텔 9채 73개 호실을 매입한 뒤 임차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보증금이 높은 '깡통건물'을 매입해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 2600만 원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 범행 금액이 110억 원에 달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다만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대출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그 뒤 소유하고 있던 건물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다가 구속돼 모든 것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며 "만약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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