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여직원 강제추행한 기업체 전 대표, 재판행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기업인이 직원 등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부산 기업 전 대표이사 A 씨(60대)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부산지역 보험 관련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21년 3~11월 경남 거제나 부산 해운대의 콘도 등에서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범행은 모두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은 대기업의 자회사가 됐다. 지난 2월엔 회사 지분을 모두 넘긴 뒤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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