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선결제 할인"…2억 먹튀한 학원 운영자 구속 송치(종합)

부산진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강료를 받고 잠적한 부산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9일 필라테스 운영자 A 씨(30대)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12월 부산 여러 곳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 170여 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학원 강사 20여 명에게 임금 6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올 1월쯤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학원들은 월세 미납, 임금 체불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 씨는 재등록하거나 한 번에 많은 수강 횟수를 등록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회원들의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A 씨와 함께 입건된 B 씨(30대·여)는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실제 운영자, B 씨는 명의상 대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 피해 액수는 A 씨가 운영하는 7개 학원 중 3개 학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