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중산층 위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을).(이헌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을).(이헌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중산층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시설이 공급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5일 여러 법령에 흩어진 고령자 주거시설,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하고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실버타운 시장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양극화돼 있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령친화 설계,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공급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급증하는 고령인구, 1인 가구에 대응해 중산층을 위한 고령친화적 주거 공간과 돌봄·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사업자 전문성과 협업 기준을 설정하고, 장기요양보험 연계해 중산층 고령자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이용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헌승 의원은 "국민들께서 75 세 이상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노후 주거 불안, 돌봄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령자돌봄주택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계속거주 및 통합돌봄 실현으로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와 국가 주거 · 복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