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 청탁' 뇌물 주고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교수들 '징역형'

징역형 집행은 유예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뇌물을 준 대학교수들과 이를 받은 전 부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시장 A 씨에게 징역 2년, 136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단 형 집행은 3년 유예됐다.

함께 기소된 신라대 산학협력단의 전직 교수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직 교수이자 부산시 산하 기관 전직 원장 C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B, C 씨는 2016년 9월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의 여행 경비 690만 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 등이 지원하는 사업을 맡은 뒤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으로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C 씨는 2017년 1월에도 A 전 부시장 가족의 여행경비 69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엔 한 여행사 대표에게 정부지원 사업을 해보자며 지분 일부를 양도받은 뒤, A 씨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뇌물로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시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자이자 고위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A 씨의 경우 국책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았음에도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횡령액이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