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저대교 고시처분 취소 소송…재판부, 현장검증 채택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를 관통하는 부산 대저대교 건설 계획을 막기 위해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장검증을 신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21일 대저대교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 공판을 진행했다.
환경단체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은 지난 2월 "대저대교 건설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며 부산지법에 대저대교 건설 계획의 집행정지와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환경단체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을 채택했다. 현장검증은 오는 12월 22일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단체는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철새 도래지를 관통하는 대저대교가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단체는 부산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어 "법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저대교 취소 본안소송은 단순한 교량 건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를 묻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2030년까지 국토의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에 16개의 새 교량을 세우려 하고 있으며 특히 대저대교는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한다"며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로 낙동강하구와 큰고니 서식지를 지켜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시는 2029년 말까지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단체가 제기한 대저대교 집행정지 소송은 기각됐으나 이후 항고장을 제출해 지난 5월 항소심 심문이 진행됐고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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