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472억원 부과…9월1일까지 납부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지방교육세 포함) 150만여 건, 472억 원을 부과했으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분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과 사업소분 20만여 건, 317억 원(지방교육세 포함) 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부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
부산 내 법인 사업자와 전년도 부가세 과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 미수령, 세액 불일치 시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온라인, 가상 계좌, 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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