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승진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50대)에게 징역 6개월, 6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임증재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노조 반장 B 씨(50대)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노조 지부장 C 씨(60대)에겐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2020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부장은 자신이 소속된 지부 조합원의 신규 가입, 전보, 조장 승진, 반장 승진자 추천 등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노조의 조장, 반장은 평조합원과 달리 육체노동을 하지 않으며, 평조합원보다 급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지부장이 되기 전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2019년 A 씨는 지부장이 되고 나서 B 씨로부터 반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채무 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B 씨는 A 씨의 추천을 받고 반장으로 임명됐다.
또 A 씨는 C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C 씨의 동서 D 씨를 조장으로 승진시킨 뒤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올해 7월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실제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았으며, 부정한 청탁에 따라 사무처리가 됐다"며 "노조에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만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A 씨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내릴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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