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 200만원 구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2025.6.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2025.6.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김 구청장에게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 변호인은 "골프대회의 경우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인 것"이라며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당시 공식 행사 이후 뒤풀이 성격의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 또는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도읍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강서구)가 어느 선거구에서 출마할지 알 수 없었기도 하다"며 "피고인은 자책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초선 구청장으로서 경험과 인식이 부족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구청장 또한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법을 지키려고 애써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시 내 언행이 잘못됐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부로서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피고인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부산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던 중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해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던 김 의원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같은 해 12월 21일엔 강서구의 보조금을 받는 한 문화관 청년 행사에 참석해 노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노래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올 6월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 김 구청장 측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