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 전 정선학원 이사장, 부산교육청에 "학교 운영권 돌려 달라"

정상화 기한 2차 연장 조치에 "8월31일까지" 제동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전경.(2025.7.2/뉴스1 ⓒ News1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예술고 학생 3명의 비극적 선택으로 부산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긴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의 정상화가 설립자 측의 선결부채 미해결 때문에 다시 늦어지면서 그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립자 측 선결부채에 대한 실질적 채권자 격인 정근 전 이사장 측이 관할 교육청의 잇단 학교 정상화 일정 연장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학교법인 정선학원에 조건부 정상화 이행기한을 올 12월 31일까지로 2차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정선학원 정상화 이행 일정.(정근 전 이사장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설립자 측의 선결부채 37억 원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정선학원의 정상화 이행기한은 당초 올 4월 30일까지였으나 이행되지 못했고, 이에 시교육청은 올 6월 30일까지로 그 기한을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연장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선 시교육청의 연이은 정상화 기한 연장 조치와 관련해 학교 측의 파행 운영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선결부채 37억 원에 대한 실질적 채권자인 정 전 이사장은 시교육청에 오는 31일까지 채권 변제 또는 학교 운영권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 전 이사장은 이달 8일 시교육청에 보낸 문서에서 "브니엘학교의 장기적 파행으로 통폐합 필요성과 예술중고교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물의가 이어진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정상화) 연장 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교육청에 △학교 정상화 승인·감독의 과실 여부 감사와 △자신이 투입한 금액(설립자의 선결부채 37억 및 법정이자 5%, 학교 운영 지원 30억 원 상당 등) 회복 방안 △선결부채 미이행시 이사장직·법인 운영권 회복을 요구하며 "8월31일까지 교육청의 답변이나 보장이 없으면 국가배상청구·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니엘고등학교, 브니엘여자고등학교, 브니엘예술중·고등학교 등 4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선학원은 1999년 사학비리로 이사진 전원이 해임돼 임시이사로 운영되다 2002년 설립자 측의 선결부채 변제를 조건으로 정상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이후 여러 이사장을 거치다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임시이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