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제조업체서 하청 노동자 화물차 전동 리프트에 끼여 숨져

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산안법·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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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11일 오전 7시 2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화물차 적재함 뒤편에 설치된 전동 리프트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A 씨는 당시 상차작업을 하다 갑자기 전동 리프트가 움직이면서 몸이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