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11억 추가 확보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가 추가 확보된 지역은 함양군(5억 원), 밀양시(3억 원), 거창군(3억 원)이다.
이번 재원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 현장 지원 활동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6일 진주·의령·하동·함양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서 지정된 산청군·합천군을 포함해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총 9곳이다.
도는 피해 직후부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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