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도 '尹 부부' 손배 소송인단 모집…"도민 1만명 목표"

민주당 경남도당·법무법인 믿음 다음달 17일까지 온라인 모집
"윤 전 대통령 부부 재산 80억원…손배 통해 국정농단 응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이 3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전국에서 소송인단 모집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에 대한 경남 1만인 국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 104명이 제기한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손을 들어 줬다"며 "국회를 마비 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국민이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는 80억을 재산으로 신고했고, 그중 윤석열이 6억원, 나머지 74억원은 김건희의 재산"이라며 "김건희는 윤석열의 공권력을 이용해 그들 집안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이라며 "이들에 대한 가장 큰 응징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배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한다. 1인당 소송비용은 3만원이다. 목표 인원은 1만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믿음은 모집된 소송인단을 취합해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을 대표 원고로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각 10만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