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련 과태료 기준↑…부산시 "점검 철저히"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신설되는 가운데 31일 부산시가 관리 책임자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번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AED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AED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AED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기준 부산에 설치된 AED는 총 4431대며, 이 중 설치 의무시설에 3021대, 비의무시설에 1410대가 설치돼 있다.
다만 일부 장비의 설치 정보가 행정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실제 장비 확인, 정보 정비, 안내 표지판 부착, 정기점검 통보 등 현장 기반의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제도의 정착과 실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제3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구축 회의'를 개최해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히 설치만 해두는 장비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장비"라며 "이번 법령 개정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질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