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받고 '환각 버섯' 마약류 유통한 일당 징역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비트코인을 받고 마약류와 환각버섯을 판매한 대학원생들과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8년, 대학원생 B 씨(3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두 피고인 모두 벌금 200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079만 원 공동추징을 명령했다.
같이 기소된 대학원생 C 씨(30대, 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대마, 액상대마, 마약류 '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환각버섯 등을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같은 기간 A, B 씨에게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은닉할 좌표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드라퍼'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 판매한 마약류는 대마 758g, 액상대마 662개, 환각버섯 356.93g이다. 피고인들은 이 기간에만 5582만 원 상당의 매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B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마약 판매를 업으로 삼지 않았고, 마약류인 사일로신이 아닌 그 원료가 되는 환각버섯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텔레그럄 마약류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공급해 줄 공급처를 확보했고, 마약류를 공급하기 위한 도구를 구비하는 등 영업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들을 종합하면 업으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환각버섯에 대해서 관련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가 되는 식물이나 버섯에 대한 행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식물이나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압수한 마약류를 감정한 결과 사일러신 성분은 나왔지만, 이것이 사일러신인지 환각버섯이었는지는 감정하지 않았고, 압수 물품에서 해당 마약의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마약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은 공범과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했던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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