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 조합원에 10만원 건넨 밀양 농협조합장, 항소심서 직 상실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 찾아가 현금 10만원 건네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항소심 "원심형 적정" 항소 기각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밀양의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양 A 농협 조합장 B 씨(6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B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 전인 지난 2023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자신이 후보자로 나선 A 농협의 조합원인 C 씨를 찾아가 "맛있는 거 사드시라"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2022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23년 3월 8일까지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으로 정해져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B 씨는 이를 어기고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 기부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선자인 피고인과 2위 후보자의 표차도 근소하고, 위증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기부행위의 횟수와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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