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선원소개소 운영하며 소개비 챙긴 60대 구속

해경, 10월 31일까지 인권·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주들에게 선원을 불법으로 소개한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부산 동구 한 선원소개소 대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30여 명을 국내 소형어선에 선원으로 불법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고액의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인터넷 허위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을 통해 선주로부터 선원 1인당 2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해경은 지난 2020년부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 사건처럼 인권이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선박·양식장 침입 강도 또는 절도 △선불금 편취 △보험 사기 △면세유 불법유통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노동력 착취, 폭행, 감금 등을 중점 단속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박에 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절도범 2명이 구속됐다. 또 선불금 사기, 면세유 불법유통 등과 같은 민생침해사범 39명이 검거됐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