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 벌금 300만 원 구형

김 전 관장 "무죄 추정 원칙 무너져…강제 사직 당했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일 전 부산금정문화회관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관장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으로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선거 문자에는 경선 참여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날 검찰은 "정치적 행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실제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며, 당시 선관위는 서면 조치에 그친 점, 최근 금정구청으로부터 징계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의도적 범행이라기 보다는 뒤늦은 출마 결심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 소속 정당의 미흡한 안내, 문자 발송 방식에 대한 오해 등 여러 사정이 복잡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금정구의회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아왔다"며 "무죄 추정 원칙도 무너졌고 지난달 30일 자로 강제로 사직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피해 상대도 없고 반강제로 사직까지 당하고 보니 가혹하다"며 "본인의 부당한 조치로 발생했지만 많은 것을 뉘우치고 지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관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9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김 전 관장은 2023년 6월부터 부산 금정문화회관장을 맡았다. 당초 임기는 올해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난 4월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그의 임기 1년 연장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 전 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금정구청은 임기 연장 결정을 철회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