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비리…검찰, 6명 구속·9명 불구속 기소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북항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BPA 간부 등 6명을 구속 상태로, A 컨소시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된 이들은 BPA 간부와 임직원, A 컨소시엄 소속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임원, 브로커 2명이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이 정체되고 노후된 북항 부두를 개발해 여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장기프로젝트다.
앞서 BPA는 사업 취지에 따라 상업·업무 지구인 'D-3블록' 경쟁 입찰 시 특급호텔 등 관광·비즈니스 중심의 대규모 집객 유도시설 도입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주거형으로 변질이 용이한 생활숙박시설 도입 업체의 경우 낙찰받지 못하도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BPA 간부는 2018년 3~11월 브로커 등의 청탁을 받고 공모지침서 초안,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유출하고 시행사에서 추천을 받은 평가위원 중 일부를 실제 위원으로 선정해 A 컨소시엄이 재개발구역 D-3 블록을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9년 8~10월 A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낙찰받은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부산시가 BPA 측에 의견을 요청하자 A 컨소시엄이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 사업계획으로 낙찰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신을 믿고 시가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자, SPC는 2021년 3월쯤 D-3 블록에 건립 중인 생활숙박시설 등을 분양해 약 8235억 원 상당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B 씨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해 1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청탁을 담당한 미국 국적 브로커에게 150억 원, 다른 브로커에게 40억 원 상당의 수익 지급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상태인 이들은 부당 낙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PA 직원 1명의 건축 인허가 관련 비위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밝혀냈다. 그 뒤 시행사 측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 중 540억 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미국 국적 브로커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129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잎으로도 지역 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비리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C 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건에 관여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는 최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시행사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받기로 한 브로커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B 씨는 지난해부터 부산북항재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올해 1월 13일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검찰 수사를 받아오며 지인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