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산시, 前시장 소유 맹지 건축허가 위해 불법 도로 지정"

감사원. /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감사원. /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양산=뉴스1) 박민석 기자 =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재임 당시 시 공무원들이 시장 소유한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해당 도로를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산시의 '시장 소유지 연접 제방 불법 도로 지정·건축허가 및 도로 확장'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2019년 2월 김 전 시장 소유 상북면 소석리 토지와 연접한 토지 소유자 A 씨로부터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경남도가 관리하는 양산천 제방 안쪽에 있는 해당 토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로 건축법상 건축 행위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 해 5월 토지와 연접한 양산천 제방의 현황도로(법령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양산천 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 없이 제방도로를 도로로 지정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또 실제론 제방도로 너비가 4m에 미달해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시 공무원은 도로 너비가 4m 이상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도로 관리대장을 작성해 도로 지정을 공고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 허가로 김 전 시장과 A 씨가 소유한 토지에 건축이 가능해지고 접근성이 향상돼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1월엔 김 전 시장 아들이 김 시장 소유 토지에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제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시는 2021년 5월 이 허가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의 부동산 특혜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2021년 3월엔 김 전 시장 토지와 연접한 제방도로 확장을 위해 확장·포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 없는 '공암삼거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예산 1억여원을 투입해 제방도로의 너비를 3m에서 8m로 확장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연접한 제방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시 공무원이 보조금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게 해선 안 된다"며 "시 공무원은 시장의 위법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지만, 시장의 위법한 지시와 관련 공무원의 위법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게 정직,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공무원에겐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사건 관련 공무원들에게 비위 정도에 따라 인사자료 통보, 주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