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남해안에 해양쓰레기 수천톤 유입…수거 작업 한창

서천호 의원, 수거 비용 국비 지원하는 개정안 발의

해안변에 쌓인 해양쓰레기.(거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최근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가 대거 밀려오면서 남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과 남강댐에서 약 1465톤의 해상쓰레기가 남해읍·이동면·서면 등 38개소로 떠내려왔다.

대부분이 초목류로 조수에 따라 해안가에 쌓이거나 외측 수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군은 읍면별 어촌계협의회장 수거대책회의를 열고 전날까지 834톤을 처리했다.

군은 지속적인 예찰 활동 강화와 함께 추가 쓰레기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남은 해양쓰레기 수거가 완료된 후에는 피해 복구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천에서는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에 1000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밀려오면서 제철 맞은 전어 조업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인력과 선박 등을 투입해 쓰레기 처리에 나섰다.

삼천포수협 관계자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전어 잡이가 시작되는데, 그물을 넣으면 쓰레기만 걸려 나오니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여름철 해수욕장 성수기를 맞은 거제시도 해양쓰레기 정비에 분주하다.

거제시에 따르면 낙동강하굿둑 수문 방류로 인해 거제 전역 연안에 429톤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됐다.

우선 16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이 합동 정화활동을 진행했으며, 그 외의 관내 해안변도 처리하고 있다.

이같이 해양쓰레기 유입으로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자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이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천 상류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를 지자체가 수거할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와 맞물려 반복적으로 육상쓰레기의 해상유입됨으로써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에는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는 마련됐으나 정작 처리 비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