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대납혐의' 부산 경찰 간부, 벌금 400만 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다른 사람에게 회식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경찰서 경정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과 120만원 추징,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회식을 한 뒤 그 비용 120만 원을 같은 자리에 있던 B 씨에게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요구에 따라 120만 원을 대납함으로써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을 수수하면 안되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 씨 측은 "회식 주최자에게 B 씨가 돈을 계산할 거라는 말을 듣고, 결재 요청을 한 것 뿐"이라며 "또 다수가 참석한 회식이라 1인당 비용을 계산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향응 가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 일반적인 향응 제공 사안이 아닌 술값 대납에 의한 금품 등 제공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증거 등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33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형사처벌이 없으며, B 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A 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기소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