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참사 유족 대표는 가짜' 글 올린 30대, 유족 선처로 처벌 면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에 파묻힌 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에 파묻힌 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가짜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피해자의 용서로 처벌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쯤 인터넷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안참사 유가족 대표 B 씨는 진짜 유가족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B 씨는 유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년 6월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