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잠수부 사망, 노동부 '중처법·산안법' 위반 조사 착수
잠수 작업 작업 중지 명령…"안전 조치 여부 확인할 것"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 작업 중이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7부두 해상에서 잠수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앞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인근 해상에서 30대 잠수부 3명이 수중에서 선저 청소 작업을 하다 심정지 됐다.
당시 작업 관리자는 잠수부들이 올라올 시간임에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자, 자체 인양 장비를 통해 구조한 후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잠수부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중 2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나머지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잠수부들은 정박해 있던 5만톤급 컨테이너선의 선저 수중 청소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잠수부들은 산소 공급 장치를 외부에 두고 연결된 줄로 산소를 공급받으며 수중에서 작업하다 줄이 꼬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직후 잠수 작업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노동당국은 잠수 작업 당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경도 잠수부들이 소속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도 현장을 찾아 재해조사를 실시한 후 사고 관련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숨진 노동자들의 장례 지원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과 사고 원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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